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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25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2.경 피고에게 이자 연 12%로 정하여 10,000,000원을, 2002. 3. 7. 이자 연 12%로 정하여 5,000,000원을, 2005. 3. 10. 이자 연 12%로 정하여 5,000,000원을, 2007. 3. 14. 이자 연 12%로 정하여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997. 11. 13.부터 2014. 11. 7.까지 아래 ① 내지 기재와 같이 합계 34,002,000원을 지급하여 원금 및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8,792,328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792,3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1997. 11. 13. 1,180,000원 ② 1998. 2. 4. 1,120,000원 ③ 2002. 10. 2. 5,347,000원 ④ 2003. 12. 29. 1,200,000원 ⑤ 2004. 11. 2. 1,455,000원 ⑥ 2006. 3. 4. 1,800,000원 ⑦ 2006. 9. 18. 10,000,000원 ⑧ 2006. 10. 11. 900,000원 ⑨ 2007. 3. 7. 600,000원 ⑩ 2008. 3. 3. 1,200,000원 ⑪ 2009. 3. 6. 1,200,000원 ⑫ 2010. 3. 15. 1,000,000원 ⑬ 2011. 3. 9. 1,000,000원 ⑭ 2012. 3. 16. 1,000,000원 ⑮ 2014. 1. 6. 2,000,000원 2014. 11. 7. 3,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996년경 2,000,000원을, 2002. 3. 7. 5,000,000원을, 2005. 3. 10. 5,000,000원을, 2007. 3. 14. 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당시 연 12%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고, 위 가.

항의 ①, ②의 지급으로 1996년 차용한 위 2,000,000원의 원리금을, 위 ⑤, ⑥, ⑦의 지급으로 위 2002. 3. 7.자 차용금 및 2005. 3. 10.자 차용금의 원리금을, 위 ⑫, ⑬, ⑭, ⑮, 의 지급으로 위 2007. 3. 14.자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가. 1996년 2월 대여금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6년 2월경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자인하는 2,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