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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227

직권남용 | 2014-07-02

본문

예산회계 질서문란(해임→정직3월)

사 건 : 2014-22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A

피소청인 : ○○대학총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4. 18.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교육원 팀장의 직위에서 외국어교육, 해양레포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기성회회계에 세입처리 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며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교육원 수강료 등 수입금 횡령과 관련하여, 2010. 3. 24.부터 2011. 7. 28.까지 기성회회계로 세입처리 하여야 하는 수입대체경비 12,006,16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과비 계좌 또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면서 8,946,160원은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60,000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사실이 있으며,

○○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요원 인건비 횡령과 관련하여, 2010. 7. 8.부터 2012. 1. 26. 사이에 모두 26명의 인건비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인건비 10,600,720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한 인건비 전액을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교육원 직원 5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5,44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160,720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8,220,720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점, 횡령한 공금 전액을 추후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비위의 고의성과 중대성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으므로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의결 내용에 관하여

1)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무실 공동경비에 사용

운영요원 인건비 반납분(10,600,720원)은 영업수주를 확대하고 사업을 크게 신장시켜 영업이익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영업홍보활동비로 사용되었고, 이는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이며,

수입대체경비 기성회회계 잡수입으로 발생된 총장배 ○○대회 후원금 등 미세입금(12,006,160원)은 과비계좌 또는 출납관(A) 개인명의 공용통장에 입금하여 원장, 강사 및 직원들의 영업홍보활동비와 인적 확보 유지 관리를 위해 사기앙양 차원에서 회식비 등 예산에 편성 반영할 수 없는 소요경비인 사무실 공동경비에 사용되었기에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과비통장과 공용통장은 서무회계담당자(B)가 직접 관리하였고, 인건비 반납분은 강좌 프로그램별 담당자(C, D)가 지정되어 책임제로 운영 관리되고 있어, 소청인이 현금을 되돌려 받아 직접 관리할 수도 없으며,

2)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불기소) 처분

징계의결요구 내용인 ○○교육원 수입금 횡령 혐의(3,060,000원)와 프로그램 운영요원 인건비 횡령 혐의(5,160,720원)는 검찰에 고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소청인과 원장, 직원 및 강사들이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았는바, 징계위원회에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

○○원 확인서 작성 당시 평소 지병인 협심증과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무실 소요 공동운영경비(영업홍보활동비, 식사 회식비 등)로 사용되었다고 수없이 소명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당시 통장과 자금을 관리한 서무회계담당자(B)가 인사이동으로 개인사물을 정리하면서 자료를 분실하여 감사 당시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소청인은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니까 감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고,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가중 처벌을 하고 대규모 감사단을 구성하여 대학 전 회계부서를 다시 감사하겠다고 하여 소청인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 평소 지병악화 등 자포자기한 상태였고,

공용통장 관리는 서무회계담당자가 보관 관리하면서 회계처리한 관계로 당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상적인 회계규정에 따라 장부에 등재 등 업무처리를 하였고, 영업홍보활동비는 프로그램 담당자 책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청인이 직접 현금을 관리할 수도 없고, 원장, 직원 및 책임강사 등 10명이 두 차례 회의 후 합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영업홍보활동비 수령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과 같이 최저(180만원)‧최고(200만원)로 명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프로그램 책임담당자가 19개월간 13회에 걸쳐 인건비 반납분을 수령하여 즉시 공평하고 균등하게 영업홍보활동비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일부 과비통장과 공용통장에 입금되어 담당자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소청인은 업무 총괄을 담당하였기에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도 소청인을 포함하여 직원들이 영업홍보활동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직접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관리하거나 횡령 또는 개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업무시스템이며,

3)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배에 대하여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 및 제26조의 위배에 관하여는 ○○교육원 구성원(원장, 강사 및 직원)들과 회의하여 원장의 지시 또는 결재를 득하여 추진되었지만 중간관리자로서 이에 동조하여 말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배에 관하여 업무상 횡령 부분은 검찰에서 무혐의(불기소) 처분되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고,

그러나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대하여 소청인이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회계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과 중간관리자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은 인정하며,

나. 사무실 공동경비 조성 및 공용 통장개설 경위 등

1) 사무실 공동경비 조성 경위

소청인이 ○○교육원 근무 당시 총장은 영업수주를 강화하라고 재촉 독려하고, 직원들은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소요경비(영업홍보활동비, 강사‧직원 식사 및 회식비 등)는 계속 발생한다고 하소연하여 원장, 직원 및 책임강사 등 10명이 참석한 회의(2010. 6.초, 9.초)에서 영업홍보활동비 등 공동경비 조성, 공용통장 개설, 보관관리 및 지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고, 특히 원장이 융통성 있게 알아서 잘 운영해 보라고 지시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공식적 논의 과정을 통해 업무가 추진되었고, 검찰 수사에서도 원장 지시에 의거 진행되었음이 밝혀졌으며,

2) 사무실 공동경비 필요성

○○교육원은 ○○기관으로 지정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수익사업 부서로서 각종 해양관련 단체,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등 사회복지단체들과 치열한 경쟁체제에 있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며,

특히 대학 본부로부터 일체 예산지원 없이 자체 수입금으로 자체 계약직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입비, 대학본부 이익금 납부 등에 사용함에 따라 직원들의 영업 독려를 위한 영업홍보활동비, 우수한 강사 및 운영요원을 확보하고 사기앙양을 위한 식사 및 회식비 등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소요경비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경비가 크게 부족하며,

3) 공용통장 개설 경위

공용통장 개설은 원장,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출납관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회계규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 통장 개설 당시 인감도장과 지출전표출납관 인감도장이 동일하며, 횡령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행하지 않았고, 서무회계 담당자가 보관 관리하면서 사무실 공동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지출하였으며,

4) 공용통장 및 인건비 반납분 관리 및 지출방법

가) 공용통장 보관 관리 및 지출 방법

과비통장과 공용통장은 서무회계담당자(B)가 금고에 보관 관리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통상 관례이고, 공용통장 지출은 지출원인행위 발생 시 서무회계담당자가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래내역서와 같이 ○○ 인출증표와 함께 상신하여 결재 후 집행하고, 회계장부에 등재 관리하였으며, 지출인감도장은 출납관인 소청인이 보관 관리함으로써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고,

나) 인건비 반납분 수령 및 지출 방법

프로그램별 담당자(C, D)가 사전에 참여하지 않은 운영요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영업홍보활동비를 마련하고자 전 직원들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직접 운영요원으로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였고,

담당자가 인건비 반납분을 수령한 즉시 전 직원이 회의용 테이블에 모여 담당자가 직원 5명에게 공평하고 균등하게 영업홍보활동비로 10,600,720원(16건)을 19개월간 13회에 걸쳐 지급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직접 관리할 수도 없고, 횡령이나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 참작사항 등

그간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의미와 부서 중간간리자로서 업무처리 미숙과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2013. 7. 3.자로 24,843,000원 미세입금을 전액 반납 조치하였고,

영업홍보활동비 사용은 영업수주 확대 및 대학 본부에 이익금 대폭 납부 등 총장의 특별지시에 대한 중압감, 강박감에 사로잡혀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영업 독려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우수한 강사진 등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관리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식사 및 회식비 등 공동경비로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32년간 징계 처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2009년 대비 2010년~2011년 사업실적이 약 2배 신장하였고, 대학본부에 이익금 납부액이 약 3.5배로 대폭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사업실적 성과와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검찰 수사에서 횡령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무혐의)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기성회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은 수입대체경비를 영업홍보활동비와 회식비 등 예산에 편성할 수 없는 사무실 공동경비에 사용하였을 뿐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소청인이 세입처리하지 않은 수입대체경비 12,006,160원 중 8,946,120원을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60,000원은 소청인의 개인명의 통장(공용통장)에서 또 따른 소청인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소청인의 개인카드대금 지급, 주식매입, 대출이자 지급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의 개인명의 통장(공용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소청인의 또 다른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거나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이 부분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 공용통장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이나 증권계좌로 입금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주식매입금의 경우 모친상 부조금으로 받은 돈을 부하직원인 B 예금계좌를 통하여 인터넷 뱅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의 감사결과에 나타난 소청인의 사적사용 내역과 검찰의 수사결과가 서로 상반되는 점,

소청인의 ○○원 문답서를 보면, 소청인은 ‘일부는 회식비 등 과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또 다른 소청인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용통장에서 인출된 금원이 소청인의 또 다른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운바, 감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기성회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은 수입금을 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였고, 직원 B와 함께 소청인 개인명의 통장(공용통장)을 공동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이 공용통장의 공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도 소청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사적사용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1,2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이 일부 금액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소청인이 사적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조사 과정에서 사적사용에 대한 소청인의 1회 인정 진술만으로 이 부분 소청인의 사적사용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반납 받은 운영요원 인건비는 영업홍보활동비에 사용하였을 뿐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소청인은 반납 받은 운영요원 인건비 10,600,720원 중 5,440,000원을 직원들에게 명절 격려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160,720원은 소청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사용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교육원 직원 4명은 ○○원 조사 시, 명절격려금,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합계 5,44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돈은 영업활동비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과 위 직원들 명의의 확인서를 보면, 소청인과 직원들이 영업활동비(격려금) 명목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한 금액은 합계 최저 8,600,000원에서 최고 9,8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직원들의 당초 진술내용과 수령 금액이 번복된 것이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더라도, 직원들은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이용하여 마련한 돈을 홍보활동비로 균등하게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명절격려금, 수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수령한 돈의 액수가 직원별로 상이하였다는 직원들의 당초 진술과 차이가 있는 점,

또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소청인은 수강생 모집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원장 승인을 받은 후 프로그램 운영요원 인건비로 홍보활동비를 마련한 것이며,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교육원장 교수 E와 직원들 역시 소청인의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검찰에서 소청인이 사적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사적사용 부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1,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증거서류는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일부 금액을 사적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소청인은 사적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 조사 과정에서 ‘용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1회 진술만으로 이 부분 소청인의 사적사용을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세입처리하지 않은 수입대체경비와 반납 받은 프로그램 운영요원 인건비를 영업홍보활동비, 과 회식비 등 공동경비에 사용하였으므로 공금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1989.9.12. 선고 89도382 판결,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하였고,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회계의 모든 수입금은 기성회회계에 세입 처리 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원 수입금 중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소청인의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하면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절 격려금, 전별금 및 명목을 알 수 없는 격려금(소청인이 제출한 공금 사용내역을 보면, 소청인 전보 시점에 소청인 등 3명에게 2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하였다.)으로 약 480만원을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는 한편 예산 사용이 금지된 2차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운영요원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보관하면서 임의로 격려금 명목으로 직원들과 나눠 가지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영업홍보활동비에 사용한 행위는 회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금 횡령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의 징계양정에 있어, 회계 관계 공무원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적정하게 회계 사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교육원 수입금 중 일부를 세입 처리하지 않고 소청인의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허위 지출증빙서류를 이용하여 운영요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다음 이를 되돌려 받아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이를 임의로 과 회식비 등에 사용하거나 격려금, 영업홍보활동비 등 명목으로 직원들과 나누어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고 공금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는바, 그 행태가 매우 불량한 점,

공금 횡령 횟수가 적지 않고 횡령 금액도 다액인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공금횡령은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한 비위이고, 국민의 신의를 저버리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처분청은 소청인이 8,220,720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사적사용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에서도 이 부분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 한 점,

수강생 모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 등 공동경비 마련을 위해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이를 그대로 둔 ○○교육원장은 불문경고에 그친 점,

약 32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교육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업실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해 보이므로 소청인이 이번 건을 교훈 삼아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