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온라인 쇼핑몰 업체) D 물류센터 입고팀에 2018. 4. 27. 입사하여 2020. 1. 22. 퇴사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진열 존’(판매할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 쉽게 드나들 수 있음을 기화로, 온라인으로 값싼 물품을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주문한 후, 자신이 주문 구입한 물품 박스에 고가의 전자제품 (카메라, 빔 프로젝트, 그래픽카드 등)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E’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되판매 한 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회사’ D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 앱에 접속하여 값이 저렴한 물품을 주문한 후, 위 회사 입고팀에 근무한다는 것을 기화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진열 존’에서 자신이 주문한 물품 박스에 있던 물품을 빼고, 그 안에 시가 728,930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를 넣어 포장하여 자신이 주문한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판매되는 물품을 포장하면서 고가의 다른 물품을 포장하여 자신이 주문한 장소로 배송되도록 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금 17,428,7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찻잔’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한 후, ‘찻잔’ 박스에 찻잔을 빼고 그 안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컴퓨터부품) 1점을 넣어 물품을 바꿔치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찻잔’을 주문하고 그 안에 고가의 그래픽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