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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27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1:28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인 101호 안방 창문 방범창살을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원 상당의 엘지노트북 1개, 저금통 안에 있던 3만원 가량의 동전들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침입구에서 발견한 유류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