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28 2015노15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급매물로 나온 토지를 전매해서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