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집15(3)민,175]
담보권 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실례
채권자가 담보제공자에게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재항고인
원결정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데,
항고 이유에 의하면 항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였다.
즉, 항고인은 채무자인 항고외 한국 배리움광업회사를 위하여 항고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바 위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은 채권자에게 대하여 위의 채무를 항고인이 대위변제하겠으니 그 담보권실행의 유예를 간청함과 동시 경매를 유예하여 달라고 간청하여 채권자는 경매진행을 중지시켜주겠다는 승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경매절차를 진행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와같은 주장은 담보권실행의 유예와 경매의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만일 채권자가 항고인 주장과 같이 그 담보권실행을 유예하여 주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경매법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후단 의 '집행을 속행하지 못할 일'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같은 담보권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락운운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을 하지 않고,다만 경매진행보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서만 판단하였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 이유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