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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2044791

신주발행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 9, 18행의 “갑”을 “갑가”로 각 고쳐 쓰며, ②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의 “당시 피고의 자회사였던”을 삭제하고, ③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 제5쪽 제3행, 제17쪽 제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쳐 쓰며, ④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8행 중 “U에”를 “K에”로 고쳐 쓰고, 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6행의 “2014나21232”를 “2015나21232”로 고쳐 쓰며, ⑥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 제8쪽 제20행, 제16쪽 제11, 16, 19행, 제18쪽 제3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들”로 각 고쳐 쓰고, ⑦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0행부터 제15쪽 제16행까지 부분을 아래 ‘2.’와 같이 고쳐 쓰며, ⑧ 제1심 판결문 제18쪽 제7행의 다음 행에 "4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I은 1992. 10. 28. 음반제작, 유통사업, 엔터테인먼트 연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W(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A, 이하 ‘W’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K과 각 50,000,000원을 납입하여 2007. 10. 2.경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는 I과 K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2007. 10.경 G를 설립하고, G에 2007. 11. 13.부터 2008. 4. 1.까지 미화 총 16,924,194.34달러를 대여하였다. 다) I은 2013. 6. 4. 사망하였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원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