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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 30. 23: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6 앞 도로를 농수산 시장 후문 방면 골목에서 곡선사거리 방면 대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로 급격히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곡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가 카니발 승용차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카니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직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59-6 앞 도로를 농수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권선고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