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66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 구역 재개발 조합원이다.
2015. 10. 12. 15:30 경 서울 성동구 G, 4 층 E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총회 부재자 투표 정리 작업 중 조합원인 H과 피해자 I 등이 정리 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I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7. 8.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