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77,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 10.과 2012. 5. 22. 2회에 걸쳐 피고 B이 주채무자이고, 원고 및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인 77,290,00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라 구상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77,29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위 77,290,000원 중 피고 C의 부담부분인 38,645,000원(= 위 77,290,000원 ÷ 2)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의 경우 공시송달 상태이기는 하나, 피고 C이 2017. 9. 26.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피고 B 또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적혀 있고 피고 B의 날인까지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 모두가 위 이의신청서에 적힌 주장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위 최초 대위변제일인 2012. 1. 10.로부터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8.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에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