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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10 2017가단1022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B 전 238㎡에 관하여 1982. 6. 4.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