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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11 2017나118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1행의 “갑이”를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2면 12행의 “같은 날”을 “2015. 7.경”으로 고쳐 쓴다.

제2면 19행 내지 제3면 1행의 “2016. 9. 20. 기준 대금 잔액은 원금 403,506,082원, 이자 23,375,413원 합계 426,881,495원이다.”를 “2016. 9. 20. 기준 물품대금 원금 잔액은 403,506,082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원금’이라 한다)이고, 위 기준일 이후 원ㆍ피고 사이에 새로 발생한 물품거래는 없다.”로 고쳐 쓴다.

제3면 4행 [인정근거]에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중도매인 피고 B과 연대보증인 피고 C,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원금 403,506,0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이 2017. 3. 23.부터 2018. 2. 2.까지 원고에게 별지 충당내역 [표]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47,018,876원을 변제하였고, 이러한 금원이 전부 이 사건 물품대금 원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됨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충당 및 이자계산 내역은 별지 충당내역의 [표] 기재와 같은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 이 사건 물품대금 원금 중 미변제액 156,487,206원(= 403,506,082원 - 247,018,876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55,987,166원과 ㉡ 각 변제일 사이 구간별 미변제 잔액의 약정이율(연 14.5%)에 따른 지연손해금 합산액 61,520,124원 등 합계 218,007,33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