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과거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30년이 지난 전과인 점, 2012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상습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8. 9. 14:48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깡통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원, 10만 원권 기프트카드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절도범행으로 총 4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판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7년이 지난 2012년경에도 승용차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