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8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6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11: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해장국, 막걸리 등을 주문해 먹던 중 피해자에게 “왜 씨발 막걸리가 4천원이냐”며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02』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8. 23:55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신발을 신은 채로 좌식 테이블이 있는 실내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 I에게 “씨발년,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I 피고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팔년, 썅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들고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통 뚜껑을 들고 집어던져 업소용 냉장고의 전면 유리를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고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