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1774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지층 76.14㎡를,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G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D, E,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