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해 일부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약 시속 162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는데, 피고인이 만약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거나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이상 초과한 비상식적인 속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편도 3차로 중 2차로였던 피고인의 진행도로에서 차선을 바꾸거나 급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거나(증거기록 제58~83면, 제137~141면의 각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1, 3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속 162km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지거리는 160~174m 정도이나, 시속 60km에서의 정지거리는 29~34m 정도로 평가되었다), 적어도 피해자 C의 사망, 피해자 E의 6주 상해라는 중한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평가한 것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고 발생 자체에 대한 과실의 정도와 그 사고로 인한 사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