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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단256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8.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7. 1. 임금 603,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4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23,117,2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2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8명의 퇴직금 합계 34,502,5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L, M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