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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4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 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ㆍ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ㆍ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ㆍ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ㆍ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