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 대구 달서구 C, 311동 140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대전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함바를 운영할 계획인데 주방 집기 구입 및 설치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대전 지역에서 함바를 결국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7,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동생 E을 통해 2009. 1.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9. 3. 4. 500만 원, 같은 해 12. 3. 1,000만 원, 2010. 2. 22. 500만 원, 같은 해
4. 8. 1,000만 원, 같은 해 10. 11.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서 3부, 차용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몇 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