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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0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0.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가재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기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버스 전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I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에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이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양손목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J에 있는 K(주) 차고지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위 버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