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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 13:00경 대전 동구 대전로542번길 78, 휴먼시아1단지아파트 102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3:18경 대전 중구 대전천(대흥동) 서로 오성종합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 13: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오성종합가구 앞 편도 1차로의 하상도로를 문창동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직진차로에 합류하기 위하여 전방에서 일시 정지한 위 아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