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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6 2017구합743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고모부인 B은 2004. 4. 20. 경남 남해군 C 소재 D 남해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2. 7. 1. B과 사이에 ‘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되, 양도대금은 2012. 6. 30.을 기준으로 장부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고, 그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정은 별도의 약정에 의해 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양도계약서에 따른 양도를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012. 6. 30. 기준 이 사건 사업장의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총계 240,411,731원, 부채 총계 13,107원, 자본금(순자산가액) 240,398,624원’으로 되어 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5. 2. 25.부터 같은 해

5. 21.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를 B이 아닌 원고의 아버지 E으로, 이 사건 양도의 실질을 E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7. 1. 원고에게 2012년도 귀속 증여세 47,859,7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1. 이 사건 처분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4. 2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은 이 사건 사업장을 2005. 11. 28. 원고의 어머니 F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2012. 7. 1. 원고에게 2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소유자는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