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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499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경 원고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 발행의 3,0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제시하면서 “이 당좌수표를 받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변제하지 못한 1,000만원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0만원에서 선이자 315만원을 공제한 1,68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7.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이 발행한 5,500만 원 짜리 약속어음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 “이 약속어음은 정당하게 받은 약속어음이다. 이 약속어음을 받고 1,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이전에 빌리고 갚지 못한 3,000만원과 이자를 고려하여 나중에 5,5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등록증 및 어음 5,500만 원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2012. 9. 7.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확인서의 피고 이름과 연락처 밑에 ‘선금 120만 원을 차용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5,620만 원(= 5,500만 원 12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350만 원을 공제한 4,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한 다음날인 2012.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