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노조위원장 D 등이 기자회견에서 피고인과 C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그와 C을 당사자로 하여 민, 형사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민, 형사사건을 모두 B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대한 변호사 비용 및 인지비용을 피고인과 C이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C의 자금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5. 2. 23.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월경 위 법인의 노조위원장인 D 등 3명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불법, 부정, 부실운영을 하면서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리거나 착복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위 기자회견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위 D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하고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0.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상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1,650,000원을 인출하여 위 형사 및 민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