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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7 2015나135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2014. 12. 22.경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C 지상에 공장건물(추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그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뒤에서 본다)을 제외한 나머지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5.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2. 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축공사대금으로 7,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건축공사 완료 후 피고로부터 완성된 건축물에 복층 사무실을 증축하는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31,451,666원의 공사비를 들여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 31,451,66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복층 사무실 설치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그러나 복층 사무실 설치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O의 일부 증언은 증인과 원고의 관계 및 진술 태도, 진술의 비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P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