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3449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3. 18.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5. 3. 25.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 의하여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2016. 2. 26.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았고, 부산 서구청장은 2016. 3. 2.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된 사람이다.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0.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6. 8. 12.)에 기하여 2016. 7. 28. 피고 B이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년 금제6348호로 보상금 62,75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고시된 2016. 3. 2.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거주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신청절차의 위법,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한 잘못 등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