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3971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강화군 D 임야 2629㎡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7. 11. 15. 열린 배당기일에 가등기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00,700,000원,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81,187,779원이 배당되었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5,800만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는데 채권계산서에 위 대여금 5,800만 원을 기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누락된 채권을 회수하고자 배당이의를 하였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및 채권의 종류, 배당표상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가 인용될 경우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모든 채권자를 포함하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채권자, 즉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이어야 하고,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 기간 내에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해 인정된다.

그리고 위 대여금 5,000만 원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배당이의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채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