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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15 2013가합2346

명의신탁해지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피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종중은 1947. 12.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9지분에 관하여 종원인 I, J, K, L, M, N, O, P, Q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명의수탁자들이 모두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았다

원고종중의 망인들의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2015. 3. 31.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

다. 원고종중은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별지2. 목록 ‘신탁해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G, H: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F: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피고들의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