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17,619,249 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한 2010.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