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사문서 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위조 사문서 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