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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3 2016고단24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441』

가.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과 부부사이였던 자이다 (2016. 8. 22. 이혼). 피고인은 2016. 3. 26. 01: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501동 101호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후배와 바람을 피운 사실로 화가 나서 “ 더러운 년 아 ”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 차례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브래지어, 팬티를 찢어 벗겨 나체로 만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피해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힌 후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찢어 피해자가 나체 상태가 되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인 피해자의 전신, 가슴, 하반신을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후에 이어서 부엌에 있던 식칼( 칼 날 20cm, 손잡이 13cm) 을 가지고 안방으로 와 불을 끈 후, “ 안 보여야지

진짜 찌를 수 있을 것 같다, 더러운 년 아, 너를 진짜 죽일 수 있을 것 같다” 고 말하고, 식칼을 침대 이불 위에 수회 내리꽂고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고단 2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