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동업관계에 있던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얻어 C 명의로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C를 대출 명의 자로 하여 대출을 받은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 명의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하여 C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가 자금을 제공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면서 사무실비용 등의 조달 명목으로 국민은행 카드 및 중소기업은행 카드를 발급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유독 이 사건 신한 카드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발급하도록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미 신용카드를 2개나 발급해 준 터에 추가로 신용카드를 더 발급하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마련케 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② C가 피고인에게 이미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로 2,700만 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