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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2.13 2018가합1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0. 3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80,900,000원에 분양받되, 계약금 중 38,090,000원은 계약당일, 38,090,000원은 2015. 11. 30., 1회 중도금 76,180,000원은 2016. 1. 21., 2회 중도금 76,180,000원은 2016. 3. 21., 잔금 152,360,000원은 입점일 지정시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권을 395,000,000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3. 11. 계약금 50,000,000원, 2016. 3. 31. 잔금 3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1. 계약금 50,000,000원, 2016. 4. 7. 잔금 중 192,64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4. 7. E에게 1, 2차 중도금 중 미납금액 134,517,015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가항 기재 분양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2015. 10. 30.자로 소급하여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잔금시점부터 6개월 안에 매매하여 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6. 4. 7. 원고에게 ‘피고가 잔금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주지 못하면 아무 조건 없이 가지고 온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9. E에게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 6. 29. 접수 제14921호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