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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07. 선고 2013가합4967 판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승]

제목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요지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합496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조AA

변론종결

2013.10.17

판결선고

2013.11.7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소B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소BB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12. 22. 접수 제538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CC금속'을 운영하던 소BB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나. 소BB는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던 중 2011. 12. 22. 형부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1.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5384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된 매매계약의 체결일인 2011. 12. 15. 당시 소BB는 위 가.항과 같은 국세채무 457,169,670원 외에 소외 DD협동조합에 대한 301,043,557원의 대출금채무 등 합계 총 758,213,227원(= 457,169,670원 + 301,043,55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476,640,000원(= 별지 기재 1. 부동산 406,980,000원 + 별지 기재 2. 부동산 69,660,0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BB와 피고 사이의 2011. 12. 15.자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소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