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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합22897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1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3.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참가인에게 시흥 C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3. 3. 15.부터 2015. 7. 31.까지, 공사대금은 1,938,8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계약보증금은 공사금액의 10%인 193,889,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주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2014. 4. 20. 공사대금을 3,530,130,000원, 계약보증금을 353,013,000원으로 각 증액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와 같다.

본 문 제7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참가인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참가인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25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원고 또는 참가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거래정지)파산, 회생 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가압류(압류), 노임 등 미체불 등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계약특약 제9조

나. 원고에 예치된 계약보증금은 최종기성금 청구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