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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3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J’을 통하여 자신을 대출업자 ‘K’이라고 소개한 L을 만난 후, 2018. 9. 초순경 L과 함께 자신을 ‘M’라고 소개한 N을 만나 창원시 일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L과 N은 인터넷 O 사이트에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구매자들에게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구매자들이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 N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2018. 9. 11. 21:02경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N은 인터넷 O 사이트에 ‘플레이스테이션4 Pro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L은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게임기를 판매할 것처럼 상담하면서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L,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L, N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고인이 위 모텔 부근에 있는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201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8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7,1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판매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