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26』 피고인은 2020. 4. 6. 경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11 휴대 전화기를 판매한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가 B에게 “ 돈을 보내주면 아이 폰 11 휴대 전화기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 폰 11 휴대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 폰 11 휴대 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 계좌번호 H)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18,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 고단 1』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무 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 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3 월경 천안시 서 북구 I 건물, J 호에서 천안시 서 북구 D 건물, E 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K, C, L, M, B의 각 진술서 이체 내역서, 페이스 북 캡 쳐 화면, 문자 내역, 입금 확인 증, 대화 내역, 송금 내역 상세, 대화 내역, 이체 확인 증, 대화 내역 등,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2021 고단 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충북지방 병무 청장의 고발장
1. N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