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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중순 20:00 경 서울 강동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동거 남인 D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7. 29. 02:00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