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위하여 총 5천만 원을 공탁하였고(피고인 A 3천만 원 피고인 B 1천만 원 제1심 공동피고인 C 1천만원), 피고인들의 형편에 비추어 위 공탁액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