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로, B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2020.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C과는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7. 초순 저녁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불상의 PC방 흡연실에서, 일반담배 끝 부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ADB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중순 저녁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1.경 부산 사하구 D 내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과 친구인 C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8. 저녁경 부산 중구 중앙동 상호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일반담배 끝 부분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묻힌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고, B에게도 위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