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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22 2015가단7100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8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85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 13.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 편의점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는 2012. 8. 31.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가항 기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B가 실제로는 독자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원고의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B가 원고의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시가 없고 B가 원고의 경영대리인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이 정당화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