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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5.27. 선고 2021고정59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1고정5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환(기소), 이승재(공판)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심자에 대하여 자가격리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그 격리조치를 받은 사람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1.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20. 11. 11. 대구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1. 24.까지 대구 중구 아파트에서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격리기간 중인 2020. 11. 23. 14:00경부터 15:54경까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알리지 않고 위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를 배회함으로써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전국민이 코로나-19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으로 자유에 대한 제한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역당국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어 상당 기간의 격리 조치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외출한 것은 격리기간의 종기에 가까운 때였고 피고인 스스로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외출한 시간도 약 1시간 54분으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격리 조치를 받은 이유도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 500만 원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남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