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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19가단17178

토지분할요청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이 각 1/4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공유물분할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대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 면적이나 형상, 원고와 피고들이 각 보유한 지분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 비율대로 공평하게 현물분할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보여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 지분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현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경매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되, 사안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