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1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11. 19: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모친이 출입문 문을 열면서 피고인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해자의 얼굴에 우산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이 5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D)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