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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단36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에서, ‘차를 대놓고 운전석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D에게 ‘야이 씨발. 너네들이 뭔데 이러냐. 너네가 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였고, 재차 귀가를 요구받자 양팔로 D의 허리를 감은 후 D를 들어올리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4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