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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1층에 있는 재단법인C의 이사장으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청소년 축구 육성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2,0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98,209,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3. 11. 1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255,1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8,528,6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체불임금(퇴직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