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1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1. 5.경부터 2012. 8. 8.까지, 위 소재지에서 면적 약 165㎡의 조리장 및 객장,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2대 기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