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고정25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장비 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51세)은 오락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C의 소개로 같이 만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술을 같이 마셨던 C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와도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고소인 B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