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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45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도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월 중순경, 경산시 영남대학교 부근 길에서,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인 B에서 자동차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으로부터 속칭 대포차량인 D 체어맨 승용차량을 현금 200만 원을 주고 구입하고, 같은 해

2. 21. 늦은 밤 시간에 포항시 포항시6거리 cgv 영화관 앞 길에서, 위 C으로부터 대포차량인 E 링컨 승용차량을 현금 218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자동차들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