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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26 2018가단657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18. 9. 13.까지는 연 5%의, 2018. 9. 1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9.경 피고(1981년경부터 부동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하고 있다)로부터 충남 홍성군 C 지상의 상가건물 중 1층 66.0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95,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1. 9. 20.부터 2013. 9. 20.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고 피고에게 보증금 9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8. 5. 2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2018. 8. 31.까지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한 사실,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2018. 11. 1.자 서증인부표에 위 우편물을 2018. 6. 11.경 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보낸 위 내용증명 우편물이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이는 2018. 5. 2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 참조).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고가 2015. 8. 20. D(피고의 자녀임)에게 위 건물의 1/3지분을 증여하여 2015. 8. 28. D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를 비롯한 위 건물의 임차인들은 2018. 4. 내지 5.경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D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도 종전처럼 임대료 관리 등을 혼자서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아보면, D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와 함께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 되었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피고는 적어도 임대차계약해지통고를 수령할 수...